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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7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발표 아기를 보호해야하는 책임

시민단체는 26일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청원 발표에 대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낙태죄 폐지 청원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발표를 했다. 다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의 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이 이날 의견서를 통해서 '낙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기로 약속한 정부의 과거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면서 낙태를 줄이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론이 필요한 데는 동의한다.'고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공론할 때는 반드시 의사가 낙태의 실태를 증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낙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성생활과 임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안에 있지만 임신된 아기의 생사는 자기 결정권 범위 밖에 있다면서 낙태할 권리가 주어진 다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권리는 얼마든지 무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지적 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 된다. 낙태를 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은 아니다.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도 결과적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 해질 수도 있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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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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