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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5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 권순호 부장판사가 진행중

우병우 전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에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늦게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일이 된 0시 10분까지도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오후 4시쯤까지 서울중앙지법의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의 부장판사와의 심리로 휴정 없이 진행 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며 우병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며 생각하는가'라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채 법정으로 향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이 11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사건 수가가 시작되면서 이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 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에 국정농단 수사 이후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의 박영수특별검사팀을 포함해서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을 심문할 권순호 부장판사가 지난 4월 11일에 두 번째로 청구됐던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법관으로 이때문에 법원이 '지난번에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었던 사건이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으며 이번 영장 청구 건이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들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서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면서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기일 지정'에 대해서 '해당의 영장전담법관이 12일 전병헌 피의자의 영장심문 진행 및 결정을 해야 하며 13일 또한 다른 영장실질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검토에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14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일정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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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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