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에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늦게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일이 된 0시 10분까지도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오후 4시쯤까지 서울중앙지법의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의 부장판사와의 심리로 휴정 없이 진행 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며 우병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며 생각하는가'라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채 법정으로 향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이 11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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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5. 00:24